수호천사동양생명 치매/간병보험

(무)수호천사치매간병은동양생명보험

치매간병 특화, 진단에서 생활자금,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
특약으로 보장하는 간병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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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양생명 (무)수호천사치매간병은동양생명보험 상품 요약

상품안내
  • 이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계약으로, 44종의 다양한 특약을 통해 치매보장은 물론 장기 요양 등급 판정에 따른 재가·시설 급여, 생활 자금을 최대 종신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
  •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,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, 표준형 등 해약환급금의 유무 선택이 가능합니다.
참고사항
  •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이 없으며,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률은 표준형 해약환급률보다 작거나 같고 해약환급금은 표준형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.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,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
  • '치매보장개시일'은 계약일(다만, 부활(효력회복)한 경우 부활(효력회복)일)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. 다만,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“치매”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일(다만, 부활(효력회복)한 경우 부활(효력회복)일)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.
  •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(다만, 부활(효력회복)한 경우 부활(효력회복)일)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. 다만,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'1~2등급 장기요양상태', '1~3등급 장기요양상태' 또는 '1~5등급 장기요양상태'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계약일(다만, 부활(효력회복)한 경우 부활(효력회복)일)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.